■ 2015-2016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⑤ 인권]
'글로벌 노동방침'-‘협력회사 행동강령’ 자체 제정해 인권과 노동권 보장

▲ LG전자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 'LG이노페스트'를 개최했다. 사진은 LG전자 직원이 주요 거래선들에게 '스타일러'등 생활가전 전략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 LG전자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 'LG이노페스트'를 개최했다. 사진은 LG전자 직원이 주요 거래선들에게 '스타일러'등 생활가전 전략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 2015-2016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⑤ 인권]
'글로벌 노동방침'-‘협력회사 행동강령’ 자체 제정해 인권과 노동권 보장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LG전자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유엔인권선언 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기준과 법규를 존중하며, UNGC 및 EICC의 회원사 강령도 준수하고 있다. 자사는 물론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글로벌 노동방침’과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공표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UN인권선언,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의 원칙에 관한 3자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 기구 및 단체의 기준과 법규를 존중하며, UN글로벌콤팩트(UNGC)와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의 회원사 행동규범도 준수하고 있다.

▲ⓒ LG전자 
▲ⓒ LG전자 

이를 바탕으로 2010년 8월에는 ‘LG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근로 제공과 관련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로벌 노동방침(Global Labor Policy)’을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이를 20개 언어로 번역하여 국내외 사업장에 배포하는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EICC 행동규범 개정 및 국제사회의 강제노동 규제 강화 방침을 반영하여 글로벌 노동방침과 각 조항별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 개정에서는 ‘임직원 부담 채용수수료 금지’, ‘청소년근로자 연장 및 야간 근무 금지’,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 보장’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른 점검항목도 보강했다.

LG전자의 전 생산법인은 다양한 형태의 고충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고충을 가진 구성원이 EA(Employee Assistant)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이메일 또는 핫라인을 통해 고충을 접수·신고하고, 담당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 조사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LG전자는 고충신고 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갖추도록 각 법인에 가이드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터키와 멕시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통한 고충 접수·처리 시스템은 고충처리 우수사례로 널리 전파되고 있다.

LG전자는 CSR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지역의 생산사업장에 대해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아동 및 강제노동에 초점을 두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2015년에는 인력파견업체와 학생근로자에 대한 관리 실태에 주안점을 두고 6개 생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 고용 관련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인력파견업체가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사회보장보험 누락 및 지연신고, 계약서 관리미흡 등)도 발견되어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한편, 채용수수료 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등 최근 국제 CSR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했다.

LG전자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구매센터 주관으로 협력회사 CSR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거래금액 상위 80%의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EICC(전자산업시민연대)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CSR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의 CSR 리스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해당 협력회사에 LG전자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개선활동을 지원했다.

LG전자 전문인력들은 해당 협력회사의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 임원을 직접 대면하여 CSR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CSR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지원했다.

LG전자는 자사에 신규 등록하는 협력회사를 평가할 때 품질, 기술력 등의 사업적 측면과 더불어 노동, 인권, 윤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항목을 함께 평가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정기평가 시에도 CSR항목을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모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거래기본계약서 상에 정도경영 실천서약서와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 임직원의 작업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 각 법인별로 협력회사 CSR 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CSR 공급망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LG전자는 중국 11개 법인과 거래가 있는 중국 소재 전 협력회사 669개사를 대상으로 CSR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퀵 서베이를 실시했다. 퀵서베이는 인사·노무 12개 항목과 환경 및 안전보건 9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서베이를 통하여 협력회사의 아동노동 사용 유무, 미성년자(학생 근로자)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유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작업자들의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착용 유도,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을 협력회사에 요청했다.

조사결과 불안정군 9개사, 미흡군 496개사, 안정군은 164개사로 확인됐다. 불안정군 협력회사를 포함한 주요 협력회사 등 총 19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174개의 개선과제(협력회사당 평균 9개)를 이끌어냈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100%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CSR 요건을 반영한 표준구매계약서(MPA: Master Purchase Agreement) 체결률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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