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명확히 거절-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야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소비자가 제휴카드 할인이나 캐시백 같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로 이득을 보기는 커녕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레1=소비자 유 모 씨는 최근 카드회사에서 채무면제 서비스 수수료가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고 의아했다. 언제 가입한 것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알아보니, 숨지거나 다치면 카드값을 면제해주거나 미뤄주는 상품에 7년 전 가입돼, 25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사례2=또 다른 직장인 유 모 씨는 학원비 10% 할인이라는 조건을 보고 새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용실적까지 채웠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카드회사에서 해당 학원인 밸리댄스 학원을 학원업종으로 등록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대금 청구'(54건, 20.5%)가 두번째로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83건 중에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면제·유예 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고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37.3%, 31건), 리볼빙 관련(13.3%, 11건) 등이었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보상비율이 미흡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피해구제 접수 중 금융감독원에 중복으로 접수된 건과 당사자가 연락 두절된 경우를 제외한 264건 중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5.0%(160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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