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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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 기준을 어긴 수입품 72만 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4일부터 4주간 통관 단계 수입 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 72만 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 ▲운동용 안전모 ▲전기 찜질기 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을 조사한 결과다.

건수 기준 적발률은 35.7%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성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표시사항 위반 25.2%, 허위 표시 24.1%, 안전기준 부적합 0.7% 순이었다.

어린이용 장난감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16.27%로 허용치(0.1% 이하)의 162.7배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72만 점 가운데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 뒤 통관시켰다. 나머지 부적합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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