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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홍미노트 3‘ 3개월 이전에 구입 후 메인보드 고장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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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
등록일
2016-06-07 21:52:24
조회수
1539
소비자 피해내용
-2016년 1월25일경 일간지를 통해 다이소에서 휴대폰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는 ㈜폰플러스컴퍼니가 유심(USIM)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샤오미의 스마트폰인 '홍미3'를 9만9000원에 단독 판매한다고 뉴스에 나와서 1월27일 양재 다이소에서 자녀들 것으로 홍미노트3 3개를 각각 129000원씩에 구입함. 2월말까지 핸드폰이 도착하기로 하였으나 구정과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3월 5일 받게 됨.
- 2016년6월2일 아침 7시 구입한 핸드폰 3개중 하나의 핸드폰으로 게임(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던 중 30분지나 핸드폰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핸드폰이 멈추면서 핸드폰이 꺼져버림(핸드폰이 벽돌이 되었다고 함)
- 핸드폰을 다시 켜려고 해도 켜지지 않아 판교에 있는 사설 샤오미 AS센터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 메인보드(12만원 상당)가 고장났다고 함. 개통한지 3개월도 채 안되었다고 하니 사설AS쪽은 핸드폰이 불량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함.
- 구입하게 된 회사에서는 구매대행일 뿐 고장은 소비자부담이라고 얘기함.
몇 차례 직원과 얘기해도 구입 후 3개월 이전 고장이라도 AS건은 소비자몫이라 함.

사업자 주장
AS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샤오미 AS센터가 없는 관계로 홍콩에 있는 AS센터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고장 난 핸드폰 왕복택배비(4만원)에 AS센터 쪽에서 사용자 과실일거라고 할 경우 그 비용을 전체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샤오미 본사의 불량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메인보드 비용을 뺀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업자측은 구매대행을 할 뿐 AS건은 온전히 사용자 몫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
통상 쓰고 있는 핸드폰이 게임30여분 했다고 3개월 이전에 고장이 난 것을
소비자의 과실로 여겨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AS무료 및 AS기간동안(3주) 임대폰을 지급해야하며 택배비 또한 무상(새폰으로 교체)으로 해주어야 함.
작성일:2016-06-07 21:52:24 112.160.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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