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학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는 22일자로 ‘해썹(HACCP)’ 인증 취소를 받았다. ⓒ송학식품
 
[SR타임스 설유경 기자] 대장균 떡볶이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논란을 빚은 송학식품이 ‘해썹(HACCP)’ 인증 취소를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찰조사 결과 송학식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2015년 9월 22일자로 ‘해썹’ 인증이 취소된다.
 
기존의 해썹 인증취소 대상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였지만, 해썹 정기평가 과정에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에 그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송학식품은 지난 7월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를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 HACCP 인증을 받았다.
 
송학식품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HACCP 인증을 받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17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례를 보면 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은 10차례나 검출되었으며, 대장균도 6차례나 검출되었다. 특히 대장균의 경우 2014년 6월, 8월, 9월, 11월, 12월, 2015년 1월 등 지속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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