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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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오늘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고로 숨진 김군 사건이 발생한지 3주년 되는 날이다.

3년전인 2016년 당시 김군은 1997년 생으로 열아홉 살 사회초년생이었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이때 김군의 소집품은 기름때 묻은 장갑, 삼각 김밥, 컵라면이 전부였고 김군의 월급은 144만원이었다.

이후 학습형실습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구의역 김군의 죽음 이후에도 청년 실습생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됐다.

2017년 11월에 서귀포산업과학고 재학 중이던 19살 이민호군은 제주 음료공장에서 자동포장적재기에 깔려 사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인 스물네 살 청년 김용균씨가 태안발전소 석탄 운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또한 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고 지난달에는 경기도 수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스물다섯 청년 김태규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 김씨는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청년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고 실질 임금이 올라야 청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또한 김군 사고 당시 현장형실습제도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150만원 정도였으나 학습형실습제도가 도입된 지금은 실습비, 교통비 명목의 20만원이 전부이고 더 큰 문제는 학습형실습제도 아래에서 현장적응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노동에 참여함에도 노동의 신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학생의 신분에 있다.

안전의 위협은 그대로 인데 급여만 형편없이 적어진 것이고 이마저도 기업체에서 거부하며 현장실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면 실습생을 지원하는 학교, 기업체, 지자체와 노동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에 실습생의 관리 감독을 해당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습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기관은 취지에 맞게 청년실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어 안전의 위협 없이 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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