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 건강 악화 이유

-4300억원대 횡령배임 "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 안돼" 반발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을 둘러싸고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4300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 및 서민 임대아파트 불법분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사진)이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지난 2월7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161일)에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재판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 등을 감안해 이 회장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보석을 허용했다. 검찰은 “기업총수의 지위에서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는 이 회장 측은 "수감 생활로 인해 만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됐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회장도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여든살이 넘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며 보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4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