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 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에 가맹본사들이 전기료 지원 등의 상생 노력을 했다며 받아 들이지 못하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pixabay)
▲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 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에 가맹본사들이 전기료 지원 등의 상생 노력을 했다며 받아 들이지 못하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pixabay)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 조사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의 가장 직접적 영향권인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기 싸움이 한창이다.

가맹점주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물론 가맹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행위(250m 안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는 행위) 중단,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맹본부도 지난해부터 가맹점 지원을 위해 전기 사용료 지원, 최소 소득 보장, 생계자금 지원 등 상생 방안을 내놓는 등 가맹점주들을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섰다며, 하지만 영업이익률 등을 따져봤을 때 가맹수수료 인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 중 불공정 거래 관행에 주목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공정위는 바로 다음날인 17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혐의를 일찌감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과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현장 조사를 지난 주부터 시작했는데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도 그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16일 방안 발표와는 상관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가맹사업법 위반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조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의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에 가맹본사들은 영업이익률 하락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지원 등 상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팽팽하게 맞서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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