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는 태권도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합기도장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사진=pixabay)
▲ 국민권익위는 태권도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합기도장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사진=pixabay)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 아냐...권익위 관련법령 정비 권고

-'합기도 어린이 탑승차량·스크린야구장·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합기도 도장을 다니는 아이들의 통학을 돕는 차량이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 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합기도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일상생활 안전에 더욱 세심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 신종 업종과 키즈카페(Kids Cafe) 등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는 등 일상생활 속 안전 기준이 대폭 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비슷한 체육관으로 여겨지는 태권도와 합기도는 왜 통학 차량이 지금까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을까?

학교‧학원‧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하고 각종 안전관리 의무도 지지만, 합기도 차량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 외의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도 많지만 안전관리에 취약해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태권도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합기도장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령 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스크린야구장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고, 보호 장비가 이용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착용도 저조해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사진=pixabay)
▲ 스크린야구장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고, 보호 장비가 이용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착용도 저조해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사진=pixabay)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문제 제기한 스크린야구장의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프로야구 인기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스크린야구장과 실내양궁장, 방탈출카페 등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스크린골프장, 실내사격장 등과 달리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예방, 종합정밀검사, 전직원 소방교육 이수, 방염설비 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은 타석・대기석크기・천장높이 등 공간 확보와 그물망설치에 대한 안전시설기준이 있지만 스크린야구장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고, 보호 장비가 이용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착용도 저조해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때리는 스크린야구장은 멈춰있는 공을 맞추는 스크린골프장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음주와 흡연이 자유로워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방탈출카페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목재 제품이 가득하고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 등 화재 발생 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450여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아이들이 주 이용 고객인 키즈카페 역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종 중 하나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놀이와 식‧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가 많이 찾는다.

그러나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또 키즈카페의 수와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키즈카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건수도 2014년 45건에서 2017년 3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곳 중 6곳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결과를 게시한 곳은 8곳에 불과했으며, 8곳은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키즈카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발견 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권고했다.

이어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도 확대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차량과 키즈카페의 안전 강화와 같이 안전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접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