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차원 조사·리콜 확대 촉구

- 대진침대 24종 방사능물질 함유된 모나자이트 사용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데 라돈침대 사건은 ‘제2의 안방 세월호’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라고 불러야 하는가"

라돈 초과 검출 침대로 인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토로한 탄식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사진 속 침대는 대진 '네오그린헬스' 모델로 8.69mSv의 고농도 방사선이 검출(5.15 원안위 발표)된 제품이다. 연간 피폭기준 1mSv의 8배가 넘는다. 이 침대를 제공한 사용자는 2011년 4월16일 제조품을 구입했고 최근까지 남자 아이 두명이 부모와 사용해왔다고 한다. 대진은 이 모델을 2010~2015 사이에 7049개를 생산했고 침대의 속커버/에코폼의 상하부에 방사능을 함유한 모자나이트 광물을 사용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사진 속 침대는 대진 '네오그린헬스' 모델로 8.69mSv의 고농도 방사선이 검출(5.15 원안위 발표)된 제품이다. 연간 피폭기준 1mSv의 8배가 넘는다. 이 침대를 제공한 사용자는 2011년 4월16일 제조품을 구입했고 최근까지 남자 아이 두명이 부모와 사용해왔다고 한다. 대진은 이 모델을 2010~2015 사이에 7049개를 생산했고 침대의 속커버/에코폼의 상하부에 방사능을 함유한 모자나이트 광물을 사용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외에 다른 회사의 침대제품에서도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능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침대제품 모두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침대 매트리스는 모두 26종이며, 이 중 2종(프레쉬드림·수퍼프레쉬드림)을 제외한 24종이 방사능물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24종 침대 매트리스 총 생산량은 8만8098개다.  

특히 이 가운데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7종 6만1406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종 중에서 '그린헬스2'침대는 9.35mSv로 기준을 무려 9배나 초과했고, '네오그린헬스'침대(8.69mSv)는 기준의 9배에 육박했다. 7종 침대들의 평균 피폭선량은 5.1mSv로 기준의 5배를 넘어섰다. 

▲ 대진침대 7종에 대한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5월 15일 발표자료(자료=원안위)
▲ 대진침대 7종에 대한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5월 15일 발표자료(자료=원안위)

센터 측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24종 중) 나머지 17종 2만6692개는 제품을 구해 추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침대의 속커버와 매트리스 스폰지 상하부 등에 같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기에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침대 제품도 확인이 필요한데 일부 소비자들은 '2008~2009년도에 구입한 대진침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센터 측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침대 제품으로 리콜을 확대해야 하고, 모든 사용자는 해당 침대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15일 원안위 발표는 앞선 발표를 뒤집은 결과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일 원안위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센터 측은 건강피해 조사와 향후 추적모니터링도 요구했다. 

특히 "침대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이어서 모든 판매사들이 직접 구매자들에게 배달해 주기 때문에 대진침대가 모든 구매자들의 명단과 연락처 주소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건강피해조사와 향후 추적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측은 환경부를 겨냥해 "라돈침대 이용자 중 특히 영유아·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정질환이 우려되므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원료 가공부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모나자이트 수입원과 수입량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직권조사 ▲감사원의 식약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감사 실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팀 구성·범정부차원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이후 대진침대 모델명 및 상세현황(자료=원안위)
▲2010년 이후 대진침대 모델명 및 상세현황(자료=원안위)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