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 Q&A' 공개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됨에 따라 '원안위, 대진침대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 Q&A'를 공개했다.

이날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16일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사용된 동일 원료를 사용한 제품뿐 아니라 음이온을 방출하는 제품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진침대 관련 일문일답이다. 

▲라돈 초과 검출 대진침대 원안위 일문일답ⓒTV방송화면 캡처(사진=TV방송화면 캡처)
▲라돈 초과 검출 대진침대 원안위 일문일답ⓒTV방송화면 캡처(사진=TV방송화면 캡처)

1. 기준치 초과로 확인된 모델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수(리콜)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현재까지 조사결과에서 침대로 인한 피폭선량이 기준치 초과(1 mSv)로 확인된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하면 된다.

제품의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양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노약자, 환자 등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번 평가는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매트리스 위 2cm에서의 라돈 및 토론 농도로 10시간동안 호흡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시트와 침대 패드를 까는 경우 피폭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2. 기준치 초과 방사선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피폭에 대한 상담 등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피폭선량 및 인체 영향과 관련한 자세한 의료상담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울 공릉동 위치)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연락처 1522-2300

3. 샘플 조사를 위해 우리 집 침대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하지 못한 모델의 샘플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거 계획을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를 통해 공지하고 계획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샘플수거는 매트리스의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일부 모델 및 수량에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4. 가정집에서 측정한 값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은지?

이번에 측정된 피폭선량은 매트리스에 의한 피폭선량만을 측정하기 위해 배경준위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가정집이든 실험실이든 환경에 무관하게 매트리스가 기여한 선량만을 측정한 값이다. 

또한, 보수적으로 침대에 엎드려서 잘 경우를 감안하여 매트리스 2cm 위에서의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측정했다.

5. 원안위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는 제조업자에 아래와 같이 조치하게 된다.

▲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사전통지(영 제8조제1항) ➝ ② 3일이내 의견진술(영 제8조제1항) ➝ ③사실공개‧조치 명령(법 제17조제1항) ➝ ④조치계획 수립, 원안위 보고(영 제7조제1항) ➝ ⑤보완명령/승인(제7조제2항) ➝ ⑥조치계획 승인 ➝ ⑦3개월이내 조치, 1회 연장가능(영 제8조제3항)➝  조치결과 검토(필요시 보완지시)

6. 라돈과 토론은 무엇이고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돈(Rn-222)과 토론(Rn-220)은 모두 라돈(Rn)의 주요 핵종이다.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라돈(Rn-222)은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되며 반감기는 3.8일이다. 토론(Rn-220)은 토륨(Th-232)이 붕괴되어 생성되며 반감기는 55.6초다. '반감기'는 방사성핵종의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한다.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측정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성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돈과 토론이 같은 농도인 경우 라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이 더 크며, 토론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발생원(침대 등)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영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7. 내부, 외부피폭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외부피폭이 무엇인가요? 내부피폭이 더 위험한가?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것을 ‘방사선피폭’이라고 한다.

외부피폭은 X-레이 촬영과 같이 우리 몸 밖(피부)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내부피폭은 호흡기, 음식물, 상처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유입된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 영향의 정도는 내부, 외부피폭에 상관없이 방사선량의 값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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