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그간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대기업·대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6일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이다.

국세청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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