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포장 자제·과대포장 입점 제한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대형마트가 속비닐 등 비닐봉투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3년 192억개에서 2014년 212억개로 늘었고, 2015년에도 211억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법률로 무상제공이 금지된 일회용 봉투·쇼핑백과 달리 속비닐은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5대 대형마트 사업자(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환경부, 소비자시민모임은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형마트들은 마트 내에서 1회용 비닐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대형마트는 식료품 등을 한 번 더 포장하는 데 쓰이는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속비닐 비치개소 축소, 속비닐 규격 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 그간 식품 포장용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트레이)는 유색이거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하기가 어려웠다.

▲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대포장 줄인다.(사진 제공=환경부)
▲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대포장 줄인다.(사진 제공=환경부)

앞으로 재활용하기 쉽도록 색깔이 없거나 코팅되지 않은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식품 받침대(트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추가증정('1+1' 등) 행사상품의 경우도 포장을 추가로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제품은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고, 빈 박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경(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소비자시민단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김은경(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소비자시민단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내용

 1. 협약 사업자들은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속비닐 비치개소 축소, 속비닐 규격 조정 등을 추진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유색 또는 코팅된 발포 합성수지 재질의 식품 트레이 사용을 지양하고 무색, 무코팅 트레이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증정 등)에 대한 추가포장을 최대한 자제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제품의 매장 입점 전 포장검사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원천 차단한다. 

1. 협약 사업자들은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신해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빈BOX 제공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소비자시민모임은 협약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정부는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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