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행위 발표에 위법성 인식 직후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다"

▲ⓒ유한킴벌리 로고
▲ⓒ유한킴벌리 로고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유한킴벌리는 당사 B2B 사업부문과 대리점 등의 입찰 건에 대한 협력사와의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위 발표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2차 입장발표를 통해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한킴벌리 측은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면서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3일 공정위 발표 이후 해당행위 금지, 준법절차 강화 등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1차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유한킴벌리는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측은 대리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점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했으며, 이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24개 대리점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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