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업자들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됐으나, 상습위반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9명은 2015년 6월부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속여 거짓표시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이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원이다.

건별로는 0.5배에서 3배까지다. 과징금은 위반해 판매한 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김치제조업체인 00김치는 지난 2015년 8월 중국산 고춧가루(9.9톤)을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표시(국내산·중국산 함께 표시)해 4400만원가량을 인터넷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7월에는 중국산 고춧가루(0.2톤)을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2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판매했다. 이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판매금액(5700만원)의 3배인 과징금 1억7천원을 물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지자체·경찰청·검찰청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로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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