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민간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TF)가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속하게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을 지적했다.

지난 2002~2011년 애경은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으로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이후 2016년 4월 공정위에 두 회사가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품 라벨에 주성분명 및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주요 논거로 미국 환경청(EPA) 보고서 및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CMIT/MIT가 독성물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TF측은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공정위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TF는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 소회의가 2016년 8월 19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여기서 중요사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 등을 말한다.

TF는 "공정위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TF는 권 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 공정위 실무단장과 간사 등 6명으로 꾸려졌으며, 관련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올해 6월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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