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한우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값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격론 끝에 부결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참석 위원 12명 가운데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이 안돼 부결됐다.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정해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청탁금비법의 본래 취지, 근본정신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물가액의 조정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권익위가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앞장서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사회 방파제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설에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개정안 부결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정서는 어떠할까?

지난 9월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만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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