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렸다가 꼬리가 밟혀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법정 최고액 과징금 5억원 부과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말 기준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점수는 377개이며,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2016년도 기준 약 1171억원이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마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처럼 속여 제공했다.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특히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커보이도록 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연도 기간을 속여 과장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커보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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