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의자 제조업체 시디즈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8분께 경기 평택에 있는 시디즈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박스 포장용 설비 이상으로 점검 작업 중 프레임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