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운영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지난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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