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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직원에 폭언한 간부 A씨 중징계 의결

인사위, 경징계 내리자 LH 내부서 징계 축소 의혹 제기 

"고충처리위 결정 사안 인사위가 바꾸기는 쉽지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A씨가 최근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 고충처리위원회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LH 인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낮춘 경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LH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LH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의 폭언에 시달린 직원들은 휴직 또는 퇴사를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의결 결과와 달리 같은 해 11월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다. 경징계를 받은 A씨는 징계 이후 지역본부 주요부서로 발령 받았다.

LH 인사규정 시행세측 제 77조(징계의 감경) 감경 제한 사항에 따르면 중대갑질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다. 또 임직원 동반자관계 행동지침 제16조의 2(중대갑질 행위의 금지) 갑질로 인해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신고 제보 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심각한 상황의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LH 인사규정에 명시된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격비하, 모욕적 언행 등 폭언은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

LH 직원 B씨는 “폭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다 고충처리위원회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고충처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징계 수위가 고충처리위원회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가지다. 인사위원회가 A씨의 폭언갑질 사례를 범죄 소지가 있는 '중대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감했거나 이한준 LH 사장 권한으로 재심의가 진행돼 징계 결정이 달라지면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88조(임무)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 또는 보통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해 사장으로부터 재심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B씨는 A씨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중대갑질은 징계 수위 감경이 안되는 데 폭언이 중대갑질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거나, 인사위원회 결정 이후 최종 결재를 받는 이한준 LH 사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 사장과 A씨가 한양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A씨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다른 사례에 비해 길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LH 내부에서 나온다. 

B씨는 "갑질 사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도 이례적인데 지난해 8월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경징계 결과를 받을 때까지 3개월이나 걸렸다"며 "통상 고충처리위원회 의결 이후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이 나는 기간은 1개월 가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는 해당 사안은 재심의를 거쳤고 당시 심의 사례도 많아 징계 결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 위원이 구성돼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에 대한 결정 시기가 늦어진 것은 재심의를 거친데다 당시 심의할 사례가 몰려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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