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 당시 액채화 지반 모습. ⓒ국토교통부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액채화 지반 모습. ⓒ국토교통부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를 야기한다. 1995년 고베지진과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관찰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액상화와 관련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고자 약 4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있고 산정식은 명시돼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와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면서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병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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