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을 포함해 산정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약 3만5,000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했다.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 집값이 하락한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또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지만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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