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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