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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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모 증가로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하는 것은 물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앞으로 본 대책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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