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2억원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2억원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영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2년 내 최대 2차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직원에게 자녀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도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최대 2회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소급적용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 대상 출산·양육지원금에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달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66명에게 자녀당 1억원씩 총 70억원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업이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출산지원금을 1억원을 받게 되면 과표가 조정돼 약 3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증여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은 세금으로 약 10%만 내면 된다. 다만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 출산지원책에 정부도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산 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분할 과세와 현행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을 고심했다. 이후 전액 비과세 결론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줄 때 세금이 부과된다. 가족기업이 조세회피를 못하도록 점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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