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까지 접수…“공익사업 적기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통상 도로, 철도 등 SOC와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해 공공개발사업의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앞으로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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