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빙그레, 벌금 2억원 선고…빙그레·롯데·해태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법원이 아이스크림 제조 4사인 빙그레, 롯데푸드·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각 사 임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대해 "벌금 2억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와 빙그레 임원 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식품 임원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준구 판사는 "아이스크림 제조 4사는 가격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빙그레는 지난 2007년 콘류 제품의 가격 인상 담합 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해태제과 임원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 등 5개 업체 등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업체 발주 빙과류 구매 입찰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원), 해태제과(244억8,800만원), 롯데제과(244억6,500만원), 롯데푸드(237억4,400만원), 롯데지주(235억1,000만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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