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 사업이 불법 분양 홍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홈페이지
▲‘화성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 사업이 불법 분양 홍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홈페이지

조합, ”서희건설이 최대 규모 아파트 공급“ 홍보

”조합설립인가 받지 않고 사실상 불법 ‘청약’ 유도

업계, ”모집 신고만 했을 뿐…서민들 피해 우려“ 경계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선착순 한정세대 800만 원’, ‘서희건설이 화성 향남신도시에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화성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를 공급.‘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서희건설이 짓는 ’서희스타힐스‘ 대단지 아파트 공급 가격이 세대당 800만 원, 한정판매한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럴까?

물론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안내를 하면서 사실상 아파트 분양 홍보로 둔갑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선착순 800만 원’, ‘서희건설이 공급“…”사실상 불법 분양 홍보“

마치 서희건설이 화성 향남신도시에 800만 원대의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화성 향남신도시에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화성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사업이 불법 분양 홍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분양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 매체를 통해 ”서희건설이 화성 향남신도시에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화성 향남역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상 25층 16개동, 전용 76㎡~84㎡으로 2,177가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서해선 복선전철인 향남역이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 이와 연결된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을 이용하면 가까운 화성시 내 산업단지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등의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시, ”아직 조합설립 인가 미필…이제 첫 단계“

문제는 해당 아파트 공급 예정이 ‘지역조합주택(이하, 지주택)’ 조합원 모집이라는데 있다. 즉 조합원 모집 과정인데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홍보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희스타힐스 와이즈시티’는 현재 화성시에 ‘모집신고필증’만을 득한 상태다.

SR타임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직 ‘조합원 설립인가’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 홍보는 불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희스타힐스'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분양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희스타힐스'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분양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행사인 (가)화성와이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득했다. 조합원은 당초 1,740세대로 신고했으나 올해 2월 1,100세대로 줄여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합설립 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는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업계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및 청약을 유도하는 광고나 홍보는 엄연한 불법이고, 자칫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지주택‘ 전문가는 분양절차는 조합원모집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이다. 섣불리 계약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꼼꼼히 살펴야”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계약서와 조합규약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지역주택조합 임을 알리는 행정절차에 맞는 홍보 내용 등 조합원 모집 안내를 하는 것이지, 분양과 청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모집신고 후 인원을 줄인 것 외에 더 이상의 행정절차 진행은 없다”며 “불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여론은 “불법 홍보로 자칫 집 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되도 행정은 너무 뒷짐 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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