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업 비밀·기술 정보 유출 방지 위해 직원 2년간 전직 금지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율촌화학이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됐다.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회원사 율촌화학에 근무하다가 이차전지 소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 A씨가 수원고등법원에 접수한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가 지난 15일 기각됐다. 

율촌화학은 지난해 9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영업 비밀과 핵심 전략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한 A씨의 경쟁업체 전직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직으로 관련 영업 비밀과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율촌화학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전직 금지 기간 축소를 요구하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율촌화학이 A씨 재직 당시 체결한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의 전직 금지 기간 2년은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율촌화학 관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는 공정 경쟁의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율촌화학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율촌화학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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