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은 26일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박영국 씨를 임명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26일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박영국 씨를 임명했다. ⓒ세종시

“이순열 의장 채용과 관련 발표한 논평등에 깊은 유감”

“아니면 말고 식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시민 무시 처사”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세종시가 박영국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임명철회를 주장한 이순열 시의회의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더구나 확인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 제기를 멈추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시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다만, 이 의장이 박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공개사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의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평·보도자료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는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이후 임용권자가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에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시의회의장이 26일 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등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시의회의장이 26일 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등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에 “문화관광재단은 의회 추천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임의규정)”을 강조했다.

시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법에서 보장한 시장의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자기검증기술사’ 관련해서는 “임용 예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2월 14자 보도자료 상 자기검증기술서와 관련한 오기는 배포 다음 날인 15 오전 10시경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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