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사무실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사무실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 골자

소형주택 임대조건부 신축 활성화 및 부실 사업장 위기관리 통해 시장안정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미분양 아파트 급증 및 부동한 PF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신규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주가 소형주택(호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현재 수도권 도심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서민 주거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임대를 조건부로 하는 소형주택 신축이 활성화되고 부실사업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