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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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용자 시청화질 제한·VOD 서비스 중단…이익 저해·불법촬영물 유통 방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월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트위치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로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픽셀(풀HD)에서 720픽셀(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이듬해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조사과정에서 트위치에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방통위가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와 현장점검을, 이듬해 8월부터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과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사실을 조사한 결과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와 현장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방통위는 트위치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앞으로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방통위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돼 있어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는 오는 27일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시정명령 중 이용자 보호대책에 대해 이용자의 환불 과정과 민원 창구 이용, 스트리머의 정산금액 지급과 타 플랫폼 이전 지원 등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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