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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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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