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서울고등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교섭에서는 임금·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므로 근로계약과 관계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실질적 지배력’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총은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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