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검찰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판 것에 대해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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