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이 주장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도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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