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 ⓒ김영선 의원실
▲김영선 국회의원 ⓒ김영선 의원실

“구체적 증거 없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6일 국세청이 구체적 혐의도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 사건을 두고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권력남용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대구지방국세청의 직원은 관내 피부과 의원을 세 차례 찾아 일일 약 2시간 정도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내원 환자 수를 파악했다.

대구청 직원은 총 3일, 6시간 동안 내원 환자 수가 52명, 신용카드 결제 42건(81%)이었던 점을 근거로, 해당 의원이 매출 19%에 대한 세금을 탈루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억 3,000만 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추측했고, 대구청은 2021년 1월부터 30일간 세무조사를 단행 했지만 실제 탈세 누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무실적으로 종결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영선 의원은 “대구청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나 명백한 증거도 없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알 정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현금 매출 비율을 단순 추정으로 산정했으며, 조사 대상을 2017년도에서 2019년도로 일괄 선정했다”며 국세청의 허술한 세무조사 실태를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1.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이다.

김 의원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징수처의 실수나 오류, 권력남용으로 권익을 침해받는 실정에 대해 국세청과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밀알 정보에 대한 확인과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세무조사 참관 제도의 활성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도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