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선호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선호균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국내 협력업체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부사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소장 임모씨와 영업그룹장 박모씨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비업체 법인도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임씨와 박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직원을 통해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고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범죄를 구속 수사했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이 7년, 산업기술 유출은 5년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돼 이중 30.7%(36건)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했을 때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