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보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양 의원은 "정부 정책 수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해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재점검 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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