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은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밀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