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상 대한민국ESG위원회 상임고문
▲ⓒ윤여상 대한민국ESG위원회 상임고문

국제연합(UN)의 3대 환경협약은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방지화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의무가 아닌 기업의 의무로 권고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전제하고 있다. 그 중 기업의 생산공급망 전체에서 환경과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의무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JP모건(J.P. Morgan)은 ESG 펀드 16만 6,000개를 조성하였고,  ESG book은 3,000개 기업평가 중 국내 47개 기업이 포함되어 ESG Data를 인공지능(AI)에 의한 평가를 온도점수로 표현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ESG수준은 나쁜 상태이다. 이미 제시된 기준화(K-ESG)는 Data Mapping이 가능하지 못한 한계성이 있다.

유럽의 ESG를 담당하는 기구가 10만개 중 160여 개로 축소되었다, 10만개의 회계법인의 ESG 평가에 대하여 크나 큰 오류로 지적하였다.

회계평가회사의 ESG는 비교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을 지속적인 관점에서 역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IPCC 보고서(온실가스 2030년까지 43% 줄여야 온난화 1.5도 제한) 기후협약에 대비한 ESG 공시&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 ESG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상세히 규정하고 다양한 환경 기술 전문성을 반영하여 행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ESG Leading은 누가 제시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ESG 개념이 유럽이 요구하는 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ESG 실행항목이 유럽의 ESG 실행항목과의 괴리가 있다면 대한민국ESG의 방향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환경(E) 개념이 선언적 관점 및 체계구축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의 환경(E)기준은 기후법 및 지속가능한 금융, 무상제공에서 기업에 탄소국경세 도입, 기후금융 의무화, 플라스틱 규제 도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성(S)의 경우 사회적 책임(SR)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유럽의 사회성(S) 기준은 환경운동의 사회적 공유, 직·간접적 환경 Plant 지원, 인권 및 고객윤리, 동물복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적 생태계의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배구조(G)의 경우 이사회 운영 및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배구조(S)는 기업 지배구조 전체의 투명성, 주주 및 임직원의 행동주의, 운영수익의 분배 투명화, 의사결정의 감시, 이해관계자 처리비용 감시 등  지배구조의 실행항목은 기업의 손익에 저해되는 실적을 창출하였는가를 본다.

특히 유럽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지배구조의 실행이 Process적인지, 실제 Process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지, 지배구조의 System적 지속성을 확보하는지 등의 광의적인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ESG의 현실적인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K-ESG라는 한국형 ESG는 유럽의 Global  Standards에 부합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미 유럽의 평가 인증기관은 '한국의 ESG'에 대하여 신뢰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인증요건 또한 자의적인 평가와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유럽의 권고요건에 맞는 ESG 실행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기구가 없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이다. 검증되지 않은 실행 방법을 K(Korea)라는 굴레에 포함한다고 하여  유럽, 미국의 Global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Global 300개 기업과 국내 10대 대기업의 Net Zero (탄소중립)의 Time Schedule이 20년 뒤쳐져 있다. 과연 20년의 차이를 국내 기업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결국 상당수의 국내기업은 탄소세를 적용 받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탄소배출권 (현재금액대비 10배 인상)을 구매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플라스틱 규제에 의한 미세프라스틱 최소화 소재(연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2~3배의 포장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국 우리기업의 제조원가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며,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2023년 대비 2028년(Global 300대 기업의 Net Zero 달성 계획)까지의 대한민국 ESG 실천은 매우 중요하고 더욱 가속화 시켜야 한다.  정부의 ESG 예산은 오히려 50% 정도 감축된 실정이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다가올 ESG Risk에 무엇을 대응하고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ESG 추진에 대한 국가전략, 기업의 ESG 실행, ESG 결과에 대한 인증 평가 등의 체계가 혼란스럽고, 다양한 기관이 ESG에 참여하는 모습이지만 실속없는 수익에 집착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기후변화 문제는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채이다'는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확실한 전략과 분명한 행동을 지금 바로 요구한다.  ESG Risk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는 실행이 빨라져야 한다. 즉 분야별 50%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탄소저감 Plan을 공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ESG 즉 무엇을(What), 어떻게(How-to),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는 ESG의 개념파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제는 구제적인 실행 전략의 수립을 통한 ESG 실행 방법에 집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통한 ESG 실적인증이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선진형 ESG는 MRV 측정가능한(Measurement), 보고가능한(Reporting), 인증가능한(Verification) 방법을 포함한 방법의 기업ESG가 실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ESG의 수준은 많이 뒤처져 있고, 유럽의 평가 인증기관 또한 대한민국의 ESG 수준을 매우 비웃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수출 3위, 수입 4위 국가로 ESG Risk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ESG 선진국의 먹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 기업의 ESG 성공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럽이 요구하는 ESG 실행요건에 맞는 ESG 실행 전략을 구축하라.

둘째, 기업의 ESG Risk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셋째, 기업의 업의 특성에 맞는 실행전략을 구체화하라.

넷째, 금융기관과의 기업의 관계, 비전문적인 회계법인 등 다양한 계층의 ESG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양하라.

다섯째, JP모건이 제시한 기업 등의 ESG 인증평가는 3년에 1회 평가 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인증방법이 아닌 공시방법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ESG 성공은 충분한 진단(1~5개월), 확실한 실행(6~24개월), 명확한 평가 인증(24~36개월)을 기간으로 설정하여 ESG 추진전략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ESG 평가인증기관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후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상쇄권'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ESG 기술을 발굴하여 '미래기술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ESG 위원회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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