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조성진 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와 최영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대구고법 민사3부(정용달 부장판사)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전날 조 전 이사와 최 노조위원장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당시 비상임이사던 조 전 이사는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최씨 등 노조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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