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위워치. ⓒ 한국소비자원
▲ 키위워치. ⓒ 한국소비자원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어린이 손목시계형 키즈폰 '키위워치(KIWIWATCH)' 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키즈폰이란 자녀의 위치확인과 간단한 통화·문자메시지 수신·발신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키위워치를 착용한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두 개 제품을 시험검사했다.

검사 결과 두 개 제품 모두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12.1㎍, 19.6㎍)한 니켈이 나왔다.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동안 ㎠ 당 니켈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통신사와 제조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하였고,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키위워치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기면 전액 환불·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제조캡은 제조사인 ㈜핀플레이(☎ 1688-0447)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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