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이사회를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장치인 분리선출제도를 악용했다고 8일 주장했다.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의 지분 5.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날 트러스톤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추가로 분리 선출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태광산업의 이사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분리선출제도는 대주주 지분율이 과반이 넘는 기업에서도 일반 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제도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이같은 행동은 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감사위원 선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 자리를 올해 주총에서 새로운 인물 선임을 요구하려 했다. 태광산업 측은 지난해 추가로 분리 선출한 감사위원 1명이 남아있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트러스톤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기업들이 편법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며 "태광산업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광산업 관계자는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의 취지는 소액주주의 보호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분리산출 감사위원의 수가 1명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복수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위원 중 2명을 분리선출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소액주주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해당 조항을 악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감사위원을 1명을 초과해 분리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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