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대인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것처럼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두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나를 포함해) 대다수 직원은 삼성 매각 주식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공정위가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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