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 염전노예 뉴스보도 ⓒ JTBC 방송 캡쳐
▲ 신안 염전노예 뉴스보도 ⓒ JTBC 방송 캡쳐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앞으로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 학대 등 외에도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망 시 등록 취소, 장애수당 신청 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이 통과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해 당사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약사 국가시험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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