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내용물이 쉽게 분사돼 살충제나 탈취제에 많이 쓰이는 에어로졸 제품이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 폭발 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용기 자체 폭발도 18건(20.7%)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용기 자체가 폭발한 경우는 18건(20.7%), 쓰레기 소각로에 투입한 경우가 12건(13.8%), 화재 열에 노출된 경우가 12건(13.8%)이었다.

용기 자체가 폭발한 경우 18건은 위해 사례만으로 폭발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용기가 부식되거나 접합 불량 등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화재·폭발 사례 87건 중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했더니 대부분이 화상(26건, 89.7%)을 입었고 주로 머리·얼굴(17건, 58.6%)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살충제(29건, 33.3%), 래커 스프레이(22건, 25.3%), 청소용 스프레이(6건, 6.9%) 등 여러 제품에서 발생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와 함께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 동안 분사한 후 스파크를 넣는 실험을 했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했다.

다른 실험에서는 밀폐된 공간의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놓고 난로를 가열했더니, 13분 4초 만에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로졸 제품을 분사한 후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하고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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