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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