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필수 응급의료장비 의무 보유토록 대책 마련 촉구

ⓒ뉴시스
 
[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전국에 배치된 구급차 중 95%가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응급 의료 처치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차 1294대 가운데 95%인 1235대가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 보유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2대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12대), 대전(5대), 서울(4대), 강원(3대), 인천(2대), 세종(1대) 순으로 나타났다.

 

7개 지자체를 제외한 부산, 대구, 경남 등의 10곳 지자체는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가 1대도 없었다.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의 각종 불규칙한 박동인 부정맥 등의 세동을 없애주는 장치인 반면 자동심폐소생기는 흉부 압박과 인공 호흡을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작동시켜 구급인력이 응급상황시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에서 이송 중인 구급차 실내에서는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심폐소생 외 다른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제세동기의 경우 소방방재청 '구급차 장비기준' 고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이것조차 없는 구급차가 9대나 존재했다. 그 외 구급차들이 분만장비(2대), 자동식 산소소생기(10대) 등의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구급차가 구조대 차량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을 대비해 에어백 및 공기호흡기 세트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각각 전체의 99%, 36%에 해당하는 구급차들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환자의 기도를 영상화면으로 보면서 쉽고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장비인 비디오후두경도 전체 구급차의 77%에 없었다.

 

강 의원은 "구급차 실내에서 부족한 구급인력이 응급처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심폐소생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가격이 1대에 2500만원을 호가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정해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